Surprise Me!

[자막뉴스] 택배가 파손된 채 도착했다면?...꼭 '증거 촬영' 하자! / YTN

2018-09-23 78 Dailymotion

명절 때면 넘쳐나는 택배 물량 때문에 배송 사고도 잦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물품이 파손되거나 부패한 상태로 배송됐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<br /> <br />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통지해야만 보상이 가능한 만큼 택배 회사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. <br /> <br />물품 가격이 따로 운송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,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때도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항공사 신고기한은 일주일까지로,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속히 분실 사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 확인서도 받는 게 좋습니다. <br /> <br />요즘엔 짐 표가 없으면 신고를 안 받아주는 항공사들도 있으므로, 짐을 안전하게 받을 때까지 짐 표도 소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가 견인되는 상황에 놓일 경우엔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터무니없는 견인 비용을 요구당했다면,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명절 연휴 기간 피해를 당했다면,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,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놓고, 소비자상담 콜 센터인 137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마영후 <br />VJㅣ안현민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231137090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